"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었더니, 손해사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에 잠긴 지 이틀 된 제 지인의 준중형차, 견적은 수리비 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수리 대신 전손 처리를 안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차의 차량가액이 80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리비가 차 값을 넘으면, 고치는 게 아니라 차 값을 받고 끝냅니다.
그래서 침수차는
수리비가 아니라 '내 차 차량가액'을 먼저 알아야보상 규모가 보입니다.

핵심 요약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으면 전손(폐차), 넘지 않으면 분손(수리)입니다. 전손 보험금은 수리비가 아니라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 차 차량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손 vs 분손, 이렇게 갈립니다
기준은 '수리비와 차량가액의 크기 비교' 하나입니다.

📚 차량 침수 대응 —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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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그 차는 원칙적으로 폐차 절차를 밟습니다. 만약 폐차하지 않고 차를 남기려면(잔존물 인수) 보험사가 평가한 잔존물 가액만큼 보험금에서 공제됩니다. 또 전손 차량은 이력이 남아 이후 중고 가치가 크게 떨어지니, 무리해서 되사기보다 손실을 확정 짓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 차 차량가액 확인하는 순서
보험금을 통보받기 전에 미리 기준을 알아두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차종·연식·세부모델 확인
차량등록증에서 최초등록일과 세부 트림을 확인합니다. 같은 모델도 연식·옵션에 따라 가액이 다릅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표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액과 손해액 산정의 기준입니다.
수리비 견적과 비교
보험사 손해사정 견적과 차량가액을 비교해 전손·분손 여부를 가늠합니다. 애매하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손이 꼭 손해만은 아닙니다
수리비가 차 값을 넘는 오래된 차라면, 억지로 수리하는 것보다 전손으로
차량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고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침수 이력이 남은 차는 이후 재침수·전기계통 고장 위험이 높고 중고가도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느껴진다면 근거 자료를 갖춰 재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전손 여부·보험금·차량가액은 가입 보험 약관과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고는 반드시 가입 보험사 및 보험개발원·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험개발원(kidi.or.kr)·금융감독원 · 2026-07-18 기준
침수차가 수리와 폐차(전손)로 갈리는 기준과, 전손 보험금이 정해지는 차량가액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리비만 보고 판단하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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