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 및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방법
나이롱 환자 대응 진단서 반박 소견서 작성 팁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대인 접수 거부입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가 “충격이 경미하다”, “상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으며,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진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핵심 요소를 3000자 내외로 상세 정리합니다.
- 대인 접수 거부 사유와 대응 전략
- 마디모(교통사고 분석 프로그램) 신청 방법
- 나이롱 환자 판정 시 활용하는 반박 소견서 작성 팁
- 보험금 지급 분쟁 시 필요한 준비자료

1.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가 발생하는 주요 사례
보험사 또는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경미한 접촉 사고 – “충격량이 미미하다” 주장
차량 파손이 거의 없고 범퍼만 스크래치가 난 경우,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편타상(목뼈 염좌) 발생 가능성 낮음’을 근거로 접수를 꺼립니다.
② 사고 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
사고 이후 2~3일 후 병원에 방문하면 보험사는 “시간 경과로 인과관계 불명확”이라며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합니다.
③ 기존 질환 존재
평소 허리 디스크·경추 협착증·신경통 등이 있었다면, 보험사는 “기왕증 악화이며 사고와 무관하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과잉 치료 의심
물리치료, 도수치료, 입원 치료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보험사는 나이롱 환자 가능성을 주장하며 조사(면담, 병원기록 확인)를 진행합니다.
2. 대인 접수 거부 시 즉시 해야 할 조치
① ‘대인 접수 거부 사유’를 문자·이메일로 기록 요청
보험사 상담원에게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이유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추후 분쟁 해결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② 사고 당일(또는 하루 이내) 병원 방문 기록 확보
진단서, X-ray, MRI 등은 필수는 아니지만 최소한 초진 기록은 반드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초진일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③ 차량 파손 사진·현장 사진 정리
범퍼 스크래치·후미등 파손 등 경미한 손상이라도 반드시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④ 필요 시 경찰 신고(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경미 사고라도 피해자가 “증거 확보 목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후 분쟁 시 결정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3. 마디모 프로그램(교통사고 충격량 분석) 신청 방법
마디모(MADYMO)는 충격량·사고 재구성·운전자·동승자 상해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과학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보험사는 나이롱 환자 의심 시 마디모 결과를 근거로 치료비 삭감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 신청 주체
- 보험사
- 당사자(가해자 또는 피해자)
- 법률 대리인(변호사·손해사정사)
● 신청 방법 단계
- 사고 직후 차량 파손 사진·측정 자료·블랙박스 영상 확보
- 국과수, 손해보험협회, 민간 교통사고 분석센터 접수
- 사고 정보 입력(차종, 속도, 충격 위치, 기상 상황 등)
- 분석 보고서 발급(약 2~6주 소요)
● 분석 결과의 의미
보고서는 “상해 가능성 낮음 / 가능함 / 높음” 형태로 판단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진단서 반박 자료’로 활용하지만, 법원은 마디모 결과를 절대적 판단 근거로 보지 않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마디모 요청하기
4. 나이롱 환자 대응 – 진단서 반박 소견서 작성 팁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 “나이롱 환자” 의심을 받았을 때 혹은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축소하려 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학적 사실 기반의 반박 소견서가 필수입니다.
✔ 반박 소견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 사고 당시 충격 위치 및 방향 설명 예: “후방에서 좌측 30° 각도로 충격이 가해져 경추가 전굴·후굴 방향으로 흔들림 발생”
- 초진 당시 증상 기록과 현재 상태 비교
예: “초진 시 후경부 통증 및 오른쪽 팔 저림 증상 지속 확인” - 기존 질환 여부 및 사고로 인한 악화 가능성
기존 디스크가 있어도 ‘사고로 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영상검사 소견 정리(X-ray·MRI)
-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예: “근막통증증후군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 주 2회 필요” - 일상생활 제한 사항
✔ 실제 반박 소견서 예시(요약본)
환자는 2024.11.15. 교통사고 후 후경부 통증 및 오른쪽 상지 저림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음.
초진 당시 경추부 압통 및 움직임 제한 확인되었고, MRI 결과 C5-6 디스크 팽윤이 관찰됨.
이는 기존 질환 악화 가능성이 있으나, 사고 충격 방향(후방 25°)을 고려할 때 편타 손상 기전과 일치함.
따라서 도수치료 및 약물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치료 기간 또한 임상 경과상 적절한 범위로 판단됨.
5. 실전 예시 – 마디모 결과로 대인 접수를 거부당한 사례
📌 사례 요약
A씨는 후미 추돌사고 피해자였으나, 보험사에서 “마디모 결과 상해 가능성 거의 없음”을 이유로 대인 접수를 거부함.
📌 피해자가 한 대응
- 사고 당일 병원 초진 기록 확보
- 추후 MRI 검사에서 디스크 팽윤 발견
- 의사 소견서: “충격량이 낮아도 편타 손상은 발생 가능” 명시
- 대인 접수 거부 사유를 공식 문서로 요청하여 증거화
📌 결과
보험사는 재심사 후 대인 접수 승인 → 치료비 지급. 마디모는 참고자료일 뿐,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됨.
6. 교통사고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현장 사진·파손 사진 최소 10장 이상 확보
- 사고 즉시 병원 방문(당일 또는 24시간 이내)
- 보험사 통화 내용은 문자로 정리 요청
- 통증 부위는 의사에게 상세히 설명(기록이 증거)
- 과잉 치료 오해받지 않도록 진료 일정 관리
7. 결론 – 과학적 분석과 의학적 기록을 모두 확보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마디모 분석·나이롱 환자 분쟁은 과학적 자료(마디모) + 의학 기록(진단서, 소견서)가 함께 있을 때 해결이 빠릅니다.
보험사의 주장만 따르지 말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과잉 치료로 오해받지 않도록 진료 이력을 명료하게 남기는 것도 필수입니다.
※ 본 글은 실제 보험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