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후 ‘대인 접수’ 요구받았을 때, 마디모로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
좁은 골목길이나 교차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흔히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두 차량이 교차하는 순간 “툭” 하는 아주 약한 소리와 함께 사이드미러끼리 스치는 정도의 경미한 접촉. 대부분의 운전자는 “차량 외형은 괜찮네” 하고 지나가지만, 문제는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내려서 목을 잡고, 허리를 부여잡으며, 통증을 호소하는 ‘팔치기 수법’을 쓰기 시작할 때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허위 대인 요구’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보험금 편취나 합의금을 노리고 경미한 접촉을 과장하는 사례가 많아 억울한 가해자로 몰리지 않기 위한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도 않는 충격 → 인체에 영향 거의 없음 (운동학적 분석)
먼저, 사이드미러끼리 스치는 사고는 차량 전체 충격량을 측정하는 운동에너지(KE)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인체에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 충격 부위가 차량 외측(사이드미러)라 실내로 전달되는 힘이 극히 미약
- 사이드미러 자체가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폴딩 구조’
- 실제 사고 충격량이 사람이 일상에서 받는 흔들림보다 작음 (문 여닫을 때의 충격보다 약한 수준)
- 차체의 진동·가속도 변화가 거의 없어 목·허리 조직 손상 가능성 매우 낮음
쉽게 말하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도 않았을 정도의 약한 충격은 탑승자가 느끼는 체감 충격 ‘0.5 이하’ 수준이며 이는 회전의자에 살짝 몸을 비트는 힘보다도 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내려 “지금 목이 돌아갔다”, “허리가 삐끗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운동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행동이며, 보험 실무에서도 ‘팔치기’로 의심합니다.
이럴 때는? → 즉시 “대인 접수 거부 + 마디모 신청”이 정답
이런 유형의 사고는 마디모(자동차 사고분석 시스템) 결과에서 압도적으로 ‘인체 충격 없음’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 차량 속도 자체가 낮음
- 사고 충격량이 실내까지 전달되지 않음
- 사이드미러 스침은 차량 진동값이 기준치 미달
따라서 상대가 대인을 요구하더라도, 보험사 마음대로 대인 처리하지 말고 운전자 본인이 명확히 거부해야 합니다.
아래 대응 방식이 최선입니다.
✔ 1단계 – “대인 접수는 불가합니다”라고 명확히 통보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차량에 충격이 전혀 없었고 사이드미러만 스친 사고입니다. 대인 접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마디모 신청하겠습니다.”
보험사도 마디모 결과가 나오면 대인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억지 대인을 강행하기 어렵습니다.
✔ 2단계 – 바로 ‘마디모 신청 의사’ 밝히기
마디모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충격량·가속도·충돌 모형을 계산해 **상해 가능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사이드미러 스침 사고는 마디모에서 거의 100% ‘상해 없음’ 판정이 나옵니다.
✔ 3단계 – 상대방의 과장된 통증 호소는 ‘팔치기 패턴’임을 인지
목·허리 통증을 크게 호소하며 병원부터 가자고 하는 경우는 보험금 편취 목적의 과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목 잡고 내리기”, “허리 붙들기”는 보험사 내부에서 이미 분석된 전형적인 팔치기 시나리오입니다.
마디모 신청절차 보기
결론: 사이드미러 스침 사고 → 99%는 대인 불가, 마디모가 가장 강력한 방패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는 차량 손상도 거의 없고, 충격 전달도 미약하기 때문에 대인 치료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목·허리를 잡고 통증을 주장하더라도 과학적 분석(마디모)이 최종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억울한 보험금 부담을 피하려면
- 대인 접수 요구 거절
- 마디모 신청
- 보험사에 강력하게 의사 표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 본 글은 실제 보험 실무, 교통조사 실무, 마디모 판례 경향을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