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로 넘어졌다고 주장할 때, 마디모 분석 가능할까? 현실적인 대응 전략
운전하다 보면 차량끼리 실제로 닿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갑자기
“당신 때문에 놀라서 넘어졌어요”, “급정거하려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은 더 커지고, 보험사 대인 접수 요구까지 이어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마디모 분석이 가능한지,
그리고 억울한 과실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최적의 대응 팁을 정리했습니다.
1. 비접촉 사고는 왜 마디모 분석이 어려울까?
많은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마디모(자동차-사람 충격 재현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비접촉 사고는 마디모 적용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 마디모는 충격량(ΔV)을 기반으로 분석하는데, 비접촉 사고는 충격이 존재하지 않음
- 충격량이 없으면 “충격으로 인해 넘어졌는지”와 같은 인과관계를 계산할 수 없음
- 따라서 경찰도 비접촉 사고에서는 마디모를 거의 진행하지 않음
즉, 상대가 “차가 와서 놀라 넘어졌다”고 주장해도
마디모로 이를 반박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마디모 대신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 CCTV·블랙박스·목격자
비접촉 사고의 핵심은 충격량이 아니라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도 전혀 달라집니다.
✔ 비접촉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3가지
- CCTV & 블랙박스 영상 — 차량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상대가 왜 넘어졌는지 실제 기록
- 목격자 진술 — 놀라서 넘어진 것인지, 스스로 넘어졌는지 진술 확보
- 현장 사진 — 차와 사람 사이 거리, 주변 환경, 장애물 여부
특히 CCTV는 상대의 주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체력을 잃고 넘어졌는지, 갑자기 뛰어왔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CCTV 요청 바로가기
필요하다면 직접 관할 지구대 또는 상점·건물 관리자에게 영상 보관 요청을 해야 합니다.
3. 정말 억울하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최종 해결책
비접촉 사고는 경찰 단계에서 명확히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보험사가 합의 차원에서 대인 처리를 진행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운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나중에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적으로 상대 잘못이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
- 차량은 멈춰 있었거나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상대가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CCTV가 상대 주장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
- 보험사가 억울하게 내 과실을 인정하려는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면 법원이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가?”를 직접 판단합니다.
비접촉 사고에서는 실제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운전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무조정확인서 예시보기
소송은 법적 논리·증거 정리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거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정리 — 비접촉 사고 대응 요약
- 마디모는 충격이 없으면 분석 자체가 불가능
-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로 인과관계 반박
- 보험사가 억울하게 과실을 인정하려 하면 채무부존재 소송
- 전문 변호사 상담 → 객관적 대응 전략 수립
비접촉 사고는 ‘충격’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쟁점입니다.
억울한 경우 절대 성급히 대인 접수를 허락하지 말고,
영상을 확보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