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만 65세 이상 운전자 신청방법 보기 대상, 보조금 총정리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운수 종사자의 생계 보호,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라는 점에서
40~70대 운전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을 과도하게 밟았을 때
차량의 비정상적인 급가속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 80% 이상 조작 시
- 엔진 RPM이 4500RPM 이상 도달 시
이러한 상황에서 가속 신호를 무력화해 급발진·돌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고령 운수종사자가 우선 대상일까?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은 약 14.9%입니다.
하지만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만 놓고 보면 25% 이상이 고령자로 집계됩니다.
사업용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지원 대상 차량 및 보급 규모
| 구분 | 보급 대수 |
|---|---|
| 법인 택시 | 1,360대 |
| 개인 택시 | 1,300대 |
| 1.4톤 이하 화물차 | 600대 |
| 총합 | 3,260대 |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차량: 택시 및 1.4톤 이하 화물차

보조금 지원 금액|개인·법인 차이 주의
| 구분 | 총 설치비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
| 법인사업자 | 40만 원 | 20만 원 (50%) | 20만 원 |
| 개인사업자 | 40만 원 | 32만 원 (80%) | 8만 원 |
👉 개인 택시·개인 화물차 운전자의 자부담이 매우 낮아 사실상 필수로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일정 및 방법 한눈에 보기
① 법인 택시 (1차)
- 접수 기간: 2월 24일 ~ 3월 9일
- 접수처: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
② 개인 택시·화물차 (2차)
-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접수처 및 방식 추후 안내
신청 방법은 방문·우편·이메일·팩스 등 지역 운수조합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진짜 이유
페달 오조작 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형사 책임·민사 손해배상·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화물차 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상, 영업 손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곧 경제적 보호입니다.

핵심 요약 (3줄 정리)
-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전자 대상 안전장치 지원
- 개인사업자는 80% 보조로 자부담 8만 원
- 교통사고 예방 + 형사·민사 리스크 차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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