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오입금된 비트코인 써도 처벌 안 된다?|대법원 판결로 본 가상자산 법적 책임

by 오리형 2026. 2. 11.
반응형

오입금된 비트코인 써도 처벌 안 된다?|대법원 판결로 본 가상자산 법적 책임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팔아서 빚 갚고 써도 무죄?”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오지급 사고 이후 이 질문이 다시 뜨겁게 떠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과 ‘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 실제 비트코인 오입금 사건

✔ 2021년 대법원 최종 판단

✔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적 기준

일반인 기준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무슨 일이었나

2024년 2월,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 상당의 리워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초유의 사고를 냈습니다.

  • ✔ 35분 뒤 거래·출금 차단
  • ✔ 이미 80여 명이 1788 BTC 매도
  • ✔ 약 30억 원 현금화
  • ✔ 약 100억 원은 다른 코인 매수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걸 써버린 사람들, 형사처벌 받을까?”


민사책임은 확실하다|부당이득 반환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처분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 현금화했든 ✔ 다른 코인으로 바꿨든 ✔ 이미 써버렸든

“몰랐다”는 사유는 반환 책임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럼 횡령·배임죄는?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그리고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2021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실제 사건|오입금된 200 비트코인 사용한 남성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 국적 A씨의 비트코인 약 200개가 경기도 평택 거주 B씨에게 원인 없이 잘못 이체됐습니다.

B씨는 이 비트코인을

  • ✔ 다른 계정으로 분산 이체
  • ✔ 일부 환전 (약 2,200만 원)
  • ✔ 대출 상환 + 유흥비 사용

그리고 반환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1·2심 판단|횡령 무죄, 배임 유죄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① 횡령죄 무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 ✔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음
  • ✔ 형법상 ‘재물’로 보기 어렵다
  • ✔ 예금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② 배임죄 유죄

반면 1·2심은

“오입금 사실을 알았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신의칙상 신임관계 위반”이라며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전부 무죄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횡령뿐 아니라 배임죄 성립도 부정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① 오입금만으로 신임관계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 ②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한 보호 대상이 아니다
  • ③ 형벌은 명확한 법 규정 없이는 불가

즉,

민사상 빚일 뿐,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음대로 써도 되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가 생깁니다.

“무죄니까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 민사상 반환 책임은 100%
  • ✔ 고의·사기 정황 있으면 다른 범죄 성립 가능
  • ✔ 법 개정 시 판단 달라질 여지 존재

특히 이번 빗썸 사건처럼 공지 금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가 극단적인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론|가상자산 오입금, 핵심 정리

✔ 오입금된 비트코인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 현재 법 체계상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
✔ 하지만 법 개정·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가상자산은 아직도 법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영역입니다.

문제에 휘말렸다면 형사·민사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햇살론 유스 부결 시 대안 총정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