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살인' 신상 공개 논란 — 팔로워 50배 급증, 범죄 미화 댓글 쏟아지는 현실
사적 제재인가, 공론화인가 — 법적 기준과 사회적 파장 총정리
SNS 팔로워 변화
확인된 피해자 수
심의위원회 결정
📋 이 글의 핵심 요약
- 약물 남성 연쇄사망 사건 피의자 김 씨 SNS 계정에 팔로워가 200명에서 1만 명으로 50배 급증
- 댓글엔 외모 칭찬·범죄 미화·피의자 두둔 내용 대거 등장 — 이른바 '범죄자 팬덤' 현상
- 경찰은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 — 살인 의도(미필적 고의) 입증 집중이 이유
-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미 피의자 실명·사진이 무단 유포 중 — 사적 제재 vs. 알 권리 논란
- 살인미수 1건으로 신상을 공개한 장형준 사례와 비교해 기준 모호성 지적 잇따라
2025년 초, 이른바 '약물 남성 연쇄사망'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모텔에서 남성들과 만남을 가진 뒤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2명, 1명은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피의자의 SNS 계정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팔로워가 50배 폭증했고, 그 계정 댓글란에는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의자를 두둔하는 내용이 쏟아진 것입니다.

특히 "예쁘니 무죄"라는 식의 외모 찬사 댓글, "누가 뭐래도 당신 편"이라는 응원 메시지는 피해자 유족들과 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이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이 '사적 제재' 형태로 무단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살인미수 단 1건으로 신상을 공개한 장형준 사례와 비교해, 연쇄 살인 혐의 피의자의 신상이 비공개로 결정된 것을 놓고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사건의 전말과 함께, 경찰의 신상 비공개 결정 배경, 법적 신상 공개 요건, 온라인 신상 털기의 법적 위험성, 그리고 범죄자 팬덤 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감정적 반응을 넘어, 이 사건이 제기하는 법적·사회적 질문에 냉정하게 접근해 봅니다.
🔍 사건의 전말과 논란의 세 가지 핵심 축
① 팔로워 50배 급증과 '범죄자 팬덤' 현상 —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피의자 김 씨의 SNS 계정은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팔로워 200명대의 평범한 계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약물 남성 연쇄사망' 사건이 보도된 직후, 해당 계정에 대한 링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면서 팔로워가 1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50배에 달하는 증가입니다. 문제는 이 팔로워들이 사건을 비판하거나 추모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댓글 상당수는 피의자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예쁘니 무죄"라는 식으로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라는 노골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하이브리스토필리아(Hybristophilia)', 즉 강력 범죄자에게 낭만적 감정을 느끼는 심리 현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드 번디, 제프리 다머 등 연쇄 살인마에게 팬 편지와 사랑 고백이 쏟아진 사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강력 범죄자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범죄자에 대한 '팬덤 문화'가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피해자와 유족이 존재하는 현실 사건에 적용될 경우, 피해자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2차 가해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배경으로 알고리즘 기반 SNS 구조를 지목합니다. 논란이 될수록 노출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피의자 관련 콘텐츠는 분노든 지지든 반응이 클수록 더 많이 확산됩니다. 즉, 범죄를 비판하는 댓글과 미화하는 댓글이 동시에 계정의 가시성을 높이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유사 사건에서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피의자를 두둔하는 댓글은 단순한 심리적 기이함의 표현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이 온라인에서 바이럴될 경우, 이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연결될 수 있으며, 증인을 위협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댓글 작성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피해자 측에서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② 경찰의 신상 비공개 결정 — 법적 근거와 비판
경찰은 피의자 김 씨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로 경찰이 밝힌 것은 "피의자가 수사 내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약물을 투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보다 이 핵심 쟁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범행 수단이 잔혹할 것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경찰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 사회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곽준호 씨는 "결과를 보고 잔혹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약물에 의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 한나영 씨 역시 "범죄가 잔혹하다고 생각한다. 죽은 사람이 2명이고 살아남은 사람이 1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법적 요건과 일반 시민의 법 감정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상 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한 사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더불어 앞서 울산지검이 지난해 8월 교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3세 장형준의 신상을 살인미수 1건으로 공개한 전례와 비교하면, 이번 결정의 일관성 부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2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의 피의자 신상이 비공개이고, 살인미수 1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상황은 기준의 모호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검찰 단계에서 별도의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온라인 신상 털기 — 알 권리인가, 불법 사적 제재인가
경찰이 공식적으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피의자의 실명, 사진, SNS 계정, 거주지 등의 정보가 '용의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수사기관이 공식 절차를 통해 공개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제3자가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죄,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의자 김 씨가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행위는, 추후 무죄나 공소 기각이 될 경우 공개자에게 막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사건에서 신상 털기에 참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 수천만 원에서 벌금 수백만 원에 이르는 법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상을 유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식 기관에 대한 불신과 피해자 보호 의식입니다. "경찰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일탈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피해자와 연대하려는 시민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 자체가 법치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오히려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공포심 유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상 털기 정보를 공유하거나 확산시키는 행위는 이 조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적 분노를 표현하기 위한 리트윗 한 번이 중대한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 신상 공개 사례 비교 및 법적 기준 분석
| 구분 | 김 씨 사건 (이번 사건) |
장형준 사건 (2024년 8월) |
법적 공개 요건 |
|---|---|---|---|
| 혐의 | 약물 투여 살인 2건(추정) |
흉기 살해 시도 살인미수 1건 |
특정강력범죄 해당 여부 |
| 신상 공개 결정 | 비공개 (심의위 미개최) |
공개 (검찰 심의위) |
잔혹성·재범 위험· 공공 이익 요건 |
| 고의성 인정 여부 | 미필적 고의 다툼 중 |
직접 고의 명백 |
고의성 입증 정도 고려 |
| 범행 수단 | 약물 (비대면적, 은밀·계획적) |
흉기 (직접적, 물리적 폭력) |
잔혹성 판단 기준 불명확 |
| 피해자 수 | 사망 2명 + 생존 1명 |
피해자 1명 (생존) |
피해 규모 반영 여부 불명확 |
| 사이코패스 검사 | 진행 중 | 기록 없음 | 재범 위험성 판단 자료 |
위 비교표는 이번 사건에서 신상 공개 기준이 얼마나 불명확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 수로는 이번 김 씨 사건이 훨씬 중대하지만, 오히려 신상이 공개된 것은 살인미수 1건의 장형준 사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불일치가 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 공개 요건의 해석 재량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약물을 이용한 살인은 흉기보다 잔혹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이든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의 잔혹성은 동일하다는 반론도 강합니다. 결국 이 논란은 신상 공개 요건의 객관적 기준 수립이라는 입법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 유사 사건으로 보는 신상 공개와 사적 제재의 결과
🔴 사례 1 — 장형준 신상 공개 사건 (울산, 2024년 8월)
검찰 심의위 개최 신상 공개 결정 살인미수 혐의울산지검은 2024년 8월,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3세 장형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혐의는 살인미수 1건이었습니다. 검찰 심의위는 흉기 사용이라는 범행 수단의 직접성, 데이트폭력의 반복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 이후 피해자 측은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번 김 씨 사건과 직접 비교되며 신상 공개 기준의 일관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흉기 살인미수 1건과 약물 살인 2건 중 후자의 신상이 비공개라는 결과는, 법 조항의 해석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계기로 신상 공개 기준에 '피해자 수',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 지표' 등을 객관적 수치로 반영해야 한다는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사례 2 — 신상 털기 가담자 명예훼손 피소 사례 (2023년)
사적 제재 명예훼손 피소 합의금 2,000만 원2023년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뜨린 네티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던 중 개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혐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복잡해지자,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해당 경험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려 했는데 오히려 범죄자가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사례는 분노에서 비롯된 사적 제재가 얼마나 심각한 법적·금전적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신상 유포는, 설령 그 동기가 정의감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공분이 크더라도 법적 절차를 신뢰하고, 개인적 판단으로 타인의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례 3 — 오원춘 사건 신상 공개 (2012년) : 제도의 출발점
최초 신상 공개 제도적 전환점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살인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용된 출발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사건 이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상 공개 요건과 절차가 명문화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각각 심의위원회를 운용하는 현재의 체계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이 제도의 한계가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잔혹성',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 기준은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되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김 씨 사건은 그 한계를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노출시켰으며, 신상 공개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 과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조언 및 법적·사회적 주의사항
- 🚫 피의자 신상 정보 공유·리트윗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공식 공개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 이름, 주소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경우 합의금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 리트윗이나 카카오톡 전달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범죄 미화·피의자 두둔 댓글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예쁘니 무죄"식 외모 칭찬 댓글이나 피의자를 적극 옹호하는 댓글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분노가 아니라 지지의 형태로 작성된 댓글도 사회적 맥락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식되며, SNS 플랫폼의 신고 시스템을 통해 계정 정지나 삭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신상 공개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되, 법적 절차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신상 공개 기준의 모호성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개선 방향은 법적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청원, 입법 청원, 피해자 지원 단체 참여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사적 제재는 또 다른 범죄를 낳을 뿐입니다. - ⚠️ '미필적 고의' 입증은 사건의 핵심 — 수사 과정을 지켜보세요
이번 사건의 법적 핵심은 피의자 김 씨가 약물을 투여할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수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죄(최고 사형)와 치사죄의 차이를 가릅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적 증거를 수집하여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되, 결과를 미리 단정하거나 공개 처형식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동은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 지원 — 법률 지원과 심리 지원 병행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은 형사 절차 진행과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전화 1301)를 통해 심리 상담, 생계 지원,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신원 보호와 법적 지원을 동시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검찰 단계에서의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지켜보세요
경찰이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검찰은 별도로 신상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앞선 장형준 사건처럼 검찰 단계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진 선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적 방법으로 신상 공개를 촉구하려면, 국민 청원이나 피해자 유족 지원 단체를 통해 검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이 사건이 남긴 핵심 질문
"잔혹성이란 무엇인가" — 약물 살인과 흉기 살인 중 어느 것이 더 잔혹한가?
이 질문에 사회가 일관된 답을 내놓지 못하는 한, 신상 공개 기준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적 제재가 아닌 법제도 개선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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