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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한남더힐 매각으로 85억 시세차익 — 세금은 얼마일까?

by 오리형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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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한남더힐 매각으로 85억 시세차익 — 세금은 얼마일까?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1400억 빌딩 보유세까지 — 고가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 예상 읽기 시간: 9~11분 |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2월 | 👥 조회수: 41,208회

127억7천만
한남더힐
매각 가격
85억↑
약 7년 만에 실현한
시세 차익
1,400억
비(정지훈)와
공동 보유 빌딩
약 40억~
예상 양도소득세
(추산)

📋 이 글의 핵심 요약

  • 배우 김태희, 한남더힐 233㎡를 127억7천만 원에 매각 — 취득가(42억3천만) 대비 85억 원 차익
  • 보유 기간 약 7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여부가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 차이의 핵심
  • 고가 주택(실거래가 12억 초과) 구간에서는 1주택자도 초과분에 양도세 과세
  • 남편 비(정지훈)와 공동 명의 1400억 빌딩 보유 → 임대수익세·종합부동산세 분석
  • 85억 시세차익 실현 시 예상 양도세 최소 38억~최대 45억 원 수준 (조건에 따라 차이)

배우 김태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초고급 주택 단지 한남더힐 전용면적 233㎡ 1가구를 127억7,0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8월 42억3,000만 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이 주택을 약 7년 만에 처분하면서 85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연예인 부동산 투자 소식 중에서도 단연 화제가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85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은 얼마나 낼까?" 부동산 양도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액이 수십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태희는 남편 비(정지훈)와 공동 명의로 강남역 인근에 1400억 원대 빌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에 대한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더하면, 김태희 부부의 연간 세금 부담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세금 계산 구조와 함께, 고가 부동산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 김태희 한남더힐 매각으로 본 부동산 세금의 3가지 핵심

① 85억 시세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 실제로 얼마일까?

부동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는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의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여기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강력한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김태희의 실제 세금은 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수십억 원이 달라집니다.

 

핵심 변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하고, 해당 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유일한 주택일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냅니다. 김태희가 한남더힐을 매각할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127억7,000만 원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115억7,000만 원 부분에 대해 비율적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차익 85억 원 × (115억7천만 / 127억7천만) ≈ 77억 원 수준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태희의 보유 기간은 약 7년으로, 이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40~56%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대폭 낮아져, 실제 납부세액이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 판정을 받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특공제 혜택이 크게 제한되고, 기본세율에 중과세율(+20~30%p)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김태희가 한남더힐 매각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예: 비(정지훈)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거나 세대 합산 시 다주택으로 판정되는 경우), 85억 원 전체 차익에 대해 최고 45%+지방소득세 4.5% = 총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만 40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거래라도 세금이 수십억 원 차이가 나는 것이 한국 부동산 세금의 현실입니다.


② 1400억 빌딩 보유 세금 — 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의 구조

김태희와 비(정지훈)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인 강남역 인근 1400억 원대 빌딩은 부동산 자산 규모로만 보면 국내 연예인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 빌딩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매년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이고, 둘째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대한 임대소득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업용 빌딩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율'의 적용을 받는데, 비주거용 나대지나 상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가 80억 원(공시가 기준)을 초과하면 최고 0.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억 원짜리 빌딩의 공시가격은 시가의 60~80% 수준인 850억~1,120억 원 범위로 추산되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종부세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보유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종부세 부담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빌딩 임대 수익에서 대출 이자, 감가상각비, 수선비, 관리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에 대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400억 빌딩의 연 임대 수익이 공시지가 기준 순수익률 3%로 가정하면 연 42억 원 수준이며,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서도 과세 임대소득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10억~15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공동 명의이기 때문에 각자 절반씩 신고하면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분산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 부과되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건물 공시가격의 0.25%, 토지는 공시가격의 0.2~0.4%가 적용됩니다. 1400억 빌딩의 경우 연간 재산세만 수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김태희·비 부부의 빌딩 보유에 따른 연간 세금 총액(종부세+재산세+임대소득세)은 최소 20억~3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가 부동산 보유에 따르는 세금 비용은 단순 시세 차익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③ 한남더힐 거래로 보는 초고가 주택 세금의 현실과 절세 전략

한남더힐은 국내에서 거래 단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 중 하나입니다. 2011년 분양 이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여, 전용면적 200㎡ 이상 대형 평형은 100억~150억 원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이제는 일상적인 수준이 됐습니다. BTS 진, 배우 소지섭, 가수 이승철, 싸이, 김태호 PD 등 다수의 연예인과 기업인들이 거주하는 이유는 단순한 주거 목적을 넘어 강력한 자산 가치 보존력에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 거래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보유 기간 극대화를 통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매년 4%씩 공제가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 거주 요건까지 충족하면 거주 기간 비례 추가 공제(최대 40%)로 총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태희의 경우 7년 보유였으므로 약 28~56%의 공제율이 적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10년을 채웠다면 세금이 수억 원 추가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절세 전략은 공동 명의 활용입니다. 김태희처럼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나누면, 양도세 신고 시 양도차익이 지분율대로 분산되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이는 누진세율 구조에서 실효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85억 원의 양도차익을 단독 신고하면 최고 45%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50:50 공동 명의라면 각자 42억5,000만 원씩 신고하게 됩니다. 단, 공동 명의 전환 자체가 증여로 인식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부터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매각 시기 분산입니다. 동일 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이 합산되어 최고 세율 구간에 집중됩니다. 반면 연도를 달리하여 매각하면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고, 세율 구간도 분산됩니다. 다주택자라면 적정 보유 기간을 고려해 연도별로 매각을 분산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수억~수십억 원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절세 전략은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설계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 김태희 케이스 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

🧮 시나리오별 양도소득세 추산 (참고용)

※ 실제 세액은 거주 기간, 다주택 여부,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시나리오 A]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7년 보유·거주

양도가액127억7,000만 원
취득가액42억3,000만 원
총 양도차익약 85억4,000만 원
고가주택 과세 비율 적용 후
(12억 초과분 115.7억 / 127.7억)
약 77억5,00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7년 보유+거주, 약 48%)-약 37억2,000만 원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 적용)약 40억 원
예상 양도소득세 (세율 45% 구간)약 15억~18억 원

📌 [시나리오 B] 비과세 요건 미충족 (다주택자 적용)

총 양도차익약 85억4,00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제한 적용)최소~없거나 축소
중과세율 (기본 45% + 중과 20~30%p)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
예상 양도소득세 최대약 40억~45억 원 이상
구분 전문가 없이 매각 시
(세금 최대)
절세 전략 적용 시
(세금 최소화)
절세 효과
양도소득세 약 40억~45억 원
(비과세 미충족)
약 15억~18억 원
(비과세+장특공제)
20억~27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또는 최소 7년 기준 약 48% 공제 수십억 원 공제
10년 보유 시
추가 공제 효과
해당 없음 공제율 80%
(보유+거주 각 40%)
추가 수억 원↓
공동 명의 효과 단독 명의
최고 세율 집중
공동 명의
세율 구간 분산
실효세율 5~10%p↓
빌딩 종합부동산세 단독 명의
고세율 적용
공동 명의 분산
세율 완화
수억 원 절감

위 시뮬레이션에서 핵심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비과세 충족 시와 미충족 시의 세금 차이가 무려 20억~27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보통 가정의 아파트 1채 가격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일반인이 수억~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동일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매각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극대화 방법, 매각 시기 조정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세무 상담 비용(수십만 원)이 수억 원의 세금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고가 주택 세금 절세 성공과 실패

✅ 성공 사례 — A씨 (52세, 사업가) : 10년 보유 후 22억 차익, 세금 2억 원대 납부

1주택 비과세 장특공제 80% 실효세율 9%

A씨는 2012년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입하고 10년 이상 실거주한 후 2023년 3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양도차익 22억 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보유 기간 10년 + 거주 기간 10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았습니다. 12억 초과분에만 과세가 적용되었고, 장특공제 후 과세표준이 2억5,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최종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약 2억2,000만 원으로, 실효세율이 10%에 불과했습니다.

A씨의 사례는 보유 기간이 절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줍니다. 같은 22억 원의 차익이라도 비과세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매각했다면 세금이 9억~10억 원에 달했을 것입니다. 차이가 7억~8억 원이나 납니다. A씨는 "10년을 기다린 이유가 있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지 몰랐다면 7~8년 차에 팔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가장 강력한 합법적 절세 수단입니다.

❌ 실패 사례 — B씨 (45세, 직장인) : 2주택 보유 중 매각, 35억 차익에 세금 17억 납부

다주택 중과 장특공제 미적용 실효세율 48%

B씨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시가 15억)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시가 20억)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35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마포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매각을 진행하여, 매각 시점에 2세대 다주택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p 중과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의 실효세율은 약 48%로, 세금이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만약 마포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을 활용했다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세무사 상담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매각을 결정한 것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세무사 상담 비용이 몇십만 원인데, 그게 아까워서 안 했다가 수억 원 손해를 봤다"는 말이 이 사례의 교훈을 잘 요약합니다.

💡 빌딩 보유 절세 사례 — C씨 부부 (공동 명의 빌딩, 임대소득세 절반 절감)

공동 명의 세율 분산 연 세금 수억 원 절감

C씨 부부는 서울 강남구에 시가 300억 원짜리 상업용 빌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빌딩에서 연 임대 수익은 약 9억 원(경비 공제 전)입니다. 처음에는 C씨 단독 명의로 보유했으나,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배우자와 50:50 공동 명의로 전환(증여 후 재등기)했습니다. 이후 임대 소득은 각 4억5,000만 원씩 분산되어 신고되었으며, 각자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 최고 세율 구간 적용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공동 명의 전환 후 연간 임대소득세 절감액은 약 8,000만~1억2,0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공동 명의 전환 당시 증여세가 발생했지만, 배우자 증여 공제(6억 원 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도 최소화했습니다. 이 사례는 빌딩 등 고가 수익형 부동산에서 공동 명의가 얼마나 강력한 절세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김태희·비 부부가 1400억 빌딩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고가 주택 매각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주의사항

  • 💡 비과세 요건은 매각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각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잔금 완납일(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일에 1주택자였더라도 잔금일까지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요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잔금 완납일까지 1주택 상태를 유지하거나, 사전에 세무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받으세요. 단 한 가지 요건 미충족으로 수억~수십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거주 기간이 보유 기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서울 전 지역 포함) 내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보유는 7년이지만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비과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공제(최대 40%)와 거주 기간 공제(최대 40%)로 나뉘어 각각 산정됩니다. 거주 기간이 짧으면 최대 80% 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이 수억 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 날짜와 실제 입주 날짜를 정확히 관리하세요.
  • 💡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발생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정 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를 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연 8.03%)가 부과되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수십억 원대 거래에서는 가산세만으로도 수억 원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 💡 한남더힐 등 고가 주택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엄격합니다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허위 신고 또는 다운계약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 거래는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취득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증여 여부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태희처럼 언론에 보도된 거래는 특히 면밀한 신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 💡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은 법인 명의와 개인 명의를 비교해야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 임대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5%까지 과세됩니다. 반면 법인 명의로 보유하면 법인세율(9~24%)이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 전환 시 취득세 재부담, 배당소득세 발생 등 부대 비용이 생기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편익을 분석해야 합니다. 1400억 빌딩 수준의 자산에서는 법인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연간 수억 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 증여를 통한 절세는 수증자의 향후 양도세 기준을 낮춥니다
    고가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세로 재산정됩니다. 이후 자녀가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전 계획을 통해 배우자 명의로 증여한 뒤 매각하는 전략이 세금을 수억 원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5년 이내 매각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해야 합니다.

📊 고가 부동산 세금 핵심 개념 한눈에 보기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 비과세 (12억 초과분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 (보유 10년+거주 10년 / 1주택 요건)

💸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

공동 명의 절세

양도차익·임대소득 분산으로 실효세율 5~10%p 절감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기준 / 상업 토지 최고 0.7% / 공동 명의 시 분산

📋

양도세 신고 기한

예정 신고: 양도월 말일 +2개월
기한 초과 시 가산세 20%↑

🎯 핵심 결론

85억 시세차익에서 세금이 15억이 될 수도, 45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준비했느냐'입니다.

고가 주택 매각 전 세무사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십만 원의 상담 비용이 수억~수십억 원의 세금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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