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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완전 가이드 – 평균임금 공식·퇴직소득세·IRP 절세까지

by 오리형 202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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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 20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월급 × 근무년수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퇴직금 정확한 공식이 따로 있어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포함되고, 계산된 세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공식부터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읽기 약 8분 📅 2026년 3월 최신 🎯 퇴직 앞둔 직장인 · 퇴직금 확인이 필요한 분
📌 핵심 수치 한눈에
퇴직금 공식
평균임금×30×일수÷365
지급 수급 최소 조건
1년 이상·주15시간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지연 이자
연 20%
IRP 연금수령 시 절세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9조 (2026년 3월 기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주 15시간의 기준

퇴직하고 나서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했더니 "근무 기간이 짧아서 해당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분이 댓글로 연락을 주셨어요. 알고 보니 11개월 근무였고, 딱 한 달 차이로 퇴직금 수급 조건에 걸렸어요. 퇴직금은 의외로 조건이 명확해요. 두 가지만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최소 근무 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 기준
최소 근무 시간
주 15시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지급 기한
14일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지연 시 이자
연 20%
지연 일수에 대해 적용

계속근로기간 계산 기준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이에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 계산해요.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전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직이 계약을 갱신해왔다면 처음 계약일부터 전체 기간을 합산해요. 임시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 전환이 됐어도 전환 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에요. 간혹 회사가 계약 갱신 시마다 새로운 계약으로 처리해서 기간을 쪼개려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 내용과 근무 방식이 사실상 동일하면 법원에서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판례가 많습니다.

⚠️ 주의: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회사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 혹시 11개월 근무 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어요. 하지만 1년이 딱 넘는 시점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퇴사 시점을 하루만 조정해도 수십만~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퇴직금 계산 공식 3단계 – 평균임금·상여금·재직일수

퇴직금 계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월급 × 근무 년수"로 어림잡는 거예요. 이 방법은 대략적인 감을 잡는 데는 쓸 수 있지만, 실제 법적 계산과는 꽤 차이가 나요. 정확한 공식은 아래예요.

📌 퇴직금 산정 공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 3개월간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금×3/12)+연차수당 가산액(연간 연차수당×3/12)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3단계 계산 예시 – 월급 350만원, 10년 근무

1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합계 1,050만원 + 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금 600만원 × 3/12 = 150만원) + 연차수당 가산액(연간 연차수당 40만원 × 3/12 = 10만원) = 임금 총액 1,210만원 ÷ 92일(3개월 일수) = 1일 평균임금 약 131,522원

2
재직일수 확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정확한 달력 일수를 계산해요. 10년 = 약 3,650일. 윤년이 포함되면 일수가 달라지므로 실제 달력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해요.

3
퇴직금 산출

131,522원 × 30일 × (3,650일 ÷ 365) = 131,522원 × 30 × 10 = 약 39,456,600원.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실수령 퇴직금이에요.

핵심만 보기: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이에요. 기본급만 보는 게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 비례분까지 포함해야 해요. 이 두 가지를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돼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로 직접 입력해서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

평균임금 계산에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 원씩 달라져요. 회사가 고의로 특정 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IRP 퇴직연금 완전 가이드 2026 – 세액공제·수령 전략·DB vs DC 비교

✅ 평균임금 포함·제외 항목 체크리스트

기본급 – 포함 월급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금액. 시급·일급·월급 모두 포함.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포함
정기 상여금 – 연간 총액의 3/12만 가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만 해당. 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후 3을 곱해 3개월분을 가산해요. 비정기·특별상여금은 제외.
가산 포함
미사용 연차수당 – 연간 총액의 3/12만 가산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역시 3/12 비례분만 가산.
가산 포함
식대·교통비·통신비 – 제외 (실비변상적 급여)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 변상 목적의 금품은 임금 총액에서 제외해요.
제외
특별 성과급·비정기 상여금 – 제외 특정 개인에게만 지급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요.
제외
항목 포함 여부 계산 방식
기본급 포함 3개월분 전액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3개월 발생분
정기 상여금 가산 포함 연간 총액 × 3/12
미사용 연차수당 가산 포함 연간 총액 × 3/12
식대·교통비·통신비 제외 실비 변상 급여
비정기 특별 성과급 제외 일률성·정기성 없음

💰 퇴직소득세 계산 – 근속연수 공제와 세율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근속연수 공제가 있어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근속연수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퇴직소득세 계산 실제 예시 –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① 퇴직소득금액: 1억원 (비과세 소득 없다고 가정)
② 근속연수 공제: 1,200만원 (20년 공제액)
③ 근속연수 공제 후 금액: 8,800만원
④ 환산급여 계산: 8,800만원 ÷ 20년 × 12 = 5,280만원
⑤ 환산급여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계산
⑥ 산출세액 계산 → 근속연수로 다시 나눠 최종 세액 산정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약 500~800만원 수준

💡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국세청 홈택스)
💡 실전 TIP: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 이후 기간의 근속연수만 인정돼요. 15년 근무 중 10년 차에 중간정산을 했다면 최종 퇴직 시 5년 근속연수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돼요.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확 줄어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 IRP로 세금 줄이는 법 – 과세이연·30% 감면·연금수령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야 해요. 하지만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 납부를 미루고(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받아버리면 수백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IRP 이전의 3가지 절세 효과

절세 효과 내용 절감 규모
과세이연 퇴직 시 세금 안 내고 인출 시점까지 미룸 인출 전까지 전액 재투자 가능
연금수령 시 세액감면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부담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30% 절감
장기 연금수령 추가감면 11년 이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 부담 퇴직소득세의 40% 절감
운용수익 과세이연 IRP 내 이자·배당·차익 수령 시까지 세금 없음 연 15.4% 이자소득세 절약

퇴직금을 IRP로 받아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어요. 퇴직금이 1억원이고 세금이 600만원이었다면 18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IRP 이전 vs 일시금 수령 비교

구분 일시금 수령 IRP → 연금수령 (10년)
세금 납부 시점 퇴직 즉시 수령 시점까지 이연
세율 퇴직소득세 100% 퇴직소득세의 70%
운용수익 과세 즉시 과세 수령 시까지 이연
적합 상황 긴급 자금 필요 시 노후 준비 자금 여유 시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지금 당장 증권사·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두세요. IRP 계좌는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야 하고,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이전해야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10분이면 가능하고, 수수료 비교는 금융감독원 연금포털(fine.fss.or.kr)에서 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수급 대상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정규직이 아니어도,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사실이 있고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생겨요. 단,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을 요청했을 때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허용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에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 요청은 회사도 거부할 수 있고, 그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되므로 최종 퇴직 시 세금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Q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폐업했어도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체당금 제도(임금채권보장법)를 통해 국가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해줘요. 고용노동부 체당금 지급 신청을 통해 1인당 최대 3,000만원(상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재직 기간 중 퇴직급여 채무불이행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사업장 폐업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야 해요. 또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Q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 계산이 다른가요?
네, 구조가 달라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로 계산되는 방식으로, 운용 손익과 관계없이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보장해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약 한 달분)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고, DB형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의 임금 상승률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요.
Q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면 퇴직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즉,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급여(육아휴직급여)는 평균임금 계산의 분자·분모에서 모두 빠져요. 대신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구조예요. 따라서 육아휴직 중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 임금을 받은 기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요.

📌 오늘 기억할 것 딱 3가지

퇴직금은 월급×년수가 아니에요. 1일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액이 포함되고, 거기에 30일×재직일수÷365를 곱해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서 먼저 확인하세요
받기 전에 IRP 계좌 먼저 열어두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60일 이내에 이전해야 하니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두는 게 순서예요
14일 안에 안 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거나 미룬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늦지 않게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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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세금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법률·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퇴직금 관련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세금 상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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