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 근무년수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퇴직금 정확한 공식이 따로 있어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포함되고, 계산된 세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공식부터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목차
-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주 15시간의 기준
- 퇴직금 계산 공식 3단계 – 평균임금·상여금·재직일수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
- 퇴직소득세 계산 – 근속연수 공제와 세율
- IRP로 세금 줄이는 법 – 과세이연·30% 감면·연금수령
- 자주 묻는 질문 (FAQ)
📋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주 15시간의 기준
퇴직하고 나서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했더니 "근무 기간이 짧아서 해당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분이 댓글로 연락을 주셨어요. 알고 보니 11개월 근무였고, 딱 한 달 차이로 퇴직금 수급 조건에 걸렸어요. 퇴직금은 의외로 조건이 명확해요. 두 가지만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계속근로기간 계산 기준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이에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 계산해요.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전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직이 계약을 갱신해왔다면 처음 계약일부터 전체 기간을 합산해요. 임시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 전환이 됐어도 전환 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에요. 간혹 회사가 계약 갱신 시마다 새로운 계약으로 처리해서 기간을 쪼개려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 내용과 근무 방식이 사실상 동일하면 법원에서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판례가 많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3단계 – 평균임금·상여금·재직일수
퇴직금 계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월급 × 근무 년수"로 어림잡는 거예요. 이 방법은 대략적인 감을 잡는 데는 쓸 수 있지만, 실제 법적 계산과는 꽤 차이가 나요. 정확한 공식은 아래예요.
· 3개월간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금×3/12)+연차수당 가산액(연간 연차수당×3/12)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3단계 계산 예시 – 월급 350만원, 10년 근무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합계 1,050만원 + 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금 600만원 × 3/12 = 150만원) + 연차수당 가산액(연간 연차수당 40만원 × 3/12 = 10만원) = 임금 총액 1,210만원 ÷ 92일(3개월 일수) = 1일 평균임금 약 131,522원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정확한 달력 일수를 계산해요. 10년 = 약 3,650일. 윤년이 포함되면 일수가 달라지므로 실제 달력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해요.
131,522원 × 30일 × (3,650일 ÷ 365) = 131,522원 × 30 × 10 = 약 39,456,600원.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실수령 퇴직금이에요.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
평균임금 계산에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 원씩 달라져요. 회사가 고의로 특정 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IRP 퇴직연금 완전 가이드 2026 – 세액공제·수령 전략·DB vs DC 비교
✅ 평균임금 포함·제외 항목 체크리스트
| 항목 | 포함 여부 | 계산 방식 |
|---|---|---|
| 기본급 | 포함 | 3개월분 전액 |
| 연장·야간·휴일수당 | 포함 | 3개월 발생분 |
| 정기 상여금 | 가산 포함 | 연간 총액 × 3/12 |
| 미사용 연차수당 | 가산 포함 | 연간 총액 × 3/12 |
| 식대·교통비·통신비 | 제외 | 실비 변상 급여 |
| 비정기 특별 성과급 | 제외 | 일률성·정기성 없음 |
💰 퇴직소득세 계산 – 근속연수 공제와 세율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근속연수 공제가 있어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근속연수 공제액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
퇴직소득세 계산 실제 예시 –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② 근속연수 공제: 1,200만원 (20년 공제액)
③ 근속연수 공제 후 금액: 8,800만원
④ 환산급여 계산: 8,800만원 ÷ 20년 × 12 = 5,280만원
⑤ 환산급여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계산
⑥ 산출세액 계산 → 근속연수로 다시 나눠 최종 세액 산정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약 500~800만원 수준
💡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국세청 홈택스)
🏦 IRP로 세금 줄이는 법 – 과세이연·30% 감면·연금수령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야 해요. 하지만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 납부를 미루고(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받아버리면 수백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IRP 이전의 3가지 절세 효과
| 절세 효과 | 내용 | 절감 규모 |
|---|---|---|
| 과세이연 | 퇴직 시 세금 안 내고 인출 시점까지 미룸 | 인출 전까지 전액 재투자 가능 |
| 연금수령 시 세액감면 |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부담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30% 절감 |
| 장기 연금수령 추가감면 | 11년 이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 부담 | 퇴직소득세의 40% 절감 |
| 운용수익 과세이연 | IRP 내 이자·배당·차익 수령 시까지 세금 없음 | 연 15.4% 이자소득세 절약 |
퇴직금을 IRP로 받아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어요. 퇴직금이 1억원이고 세금이 600만원이었다면 18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IRP 이전 vs 일시금 수령 비교
| 구분 | 일시금 수령 | IRP → 연금수령 (10년) |
|---|---|---|
| 세금 납부 시점 | 퇴직 즉시 | 수령 시점까지 이연 |
| 세율 | 퇴직소득세 100% | 퇴직소득세의 70% |
| 운용수익 과세 | 즉시 과세 | 수령 시까지 이연 |
| 적합 상황 | 긴급 자금 필요 시 | 노후 준비 자금 여유 시 |
❓ 자주 묻는 질문 (FAQ)
📌 오늘 기억할 것 딱 3가지
② 받기 전에 IRP 계좌 먼저 열어두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60일 이내에 이전해야 하니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두는 게 순서예요
③ 14일 안에 안 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거나 미룬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늦지 않게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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