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나서 알면 늦어요
취득세 계산
구입 전에 반드시 해두세요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승용차 7%, 경차 4%, 승합·화물차 5%가 기본이에요. 전기차 최대 140만원, 경차 75만원, 다자녀 2명 50%·3명 전액 면제 감면까지 챙기면 실납부액이 크게 달라져요. 중고차는 매매가와 과세표준 중 높은 금액이 기준이에요.
* 과세표준: 차량가액 = 구매가 ÷ 1.1 (부가세 제외)
*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목차
- 자동차 취득세 기본 계산법 – 세율·과세표준·신고기한
- 차종별 세율 비교 – 승용차·경차·승합·화물·이륜차
- 취득세 감면 총정리 – 전기차·경차·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 중고차 취득세 계산 – 과세표준과 이전비용 완전 정리
- 실제 계산 예시 – 신차 3천만원·중고차·전기차·다자녀
-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동차 취득세 기본 계산법 – 세율·과세표준·신고기한
제 첫 차 계약할 때 딜러가 총 비용 설명을 해주는데 차량 가격 옆에 '등록 비용 별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얼마인지 물었더니 "취득세 포함해서 한 230만원쯤 더 보시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멍했어요. 예산에 그 돈이 없었거든요. 그 뒤로 차 살 때는 취득세부터 먼저 계산해요. 공급가액에 7% 곱하면 끝인데, 이걸 모르고 계약하면 잔금날 진짜 당황해요.
자동차 취득세 = 과세표준(차량가액) × 세율
신차: 차량가액 = 공급가액 (부가세 10% 제외한 금액)
중고차: 매매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
핵심 용어 3가지
| 용어 | 설명 | 예시 |
|---|---|---|
| 과세표준 |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또는 시가표준액 |
| 공급가액 | 차량 가격에서 부가세(10%)를 뺀 금액 | 3,300만원 구입 → 3,000만원이 공급가액 |
| 시가표준액 |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중고차 기준가격 | 중고차 300만원 매매 → 시가표준 500만원이면 500만원 기준 |
·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납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20%) +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 부과
· 위택스(wetax.go.kr) 또는 취득한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납부

🚙 차종별 세율 비교 – 승용차·경차·승합·화물·이륜차
자동차 취득세 세율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달라요. 같은 금액의 차라도 어떤 종류냐에 따라 수십만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영업용 vs 비영업용 세율 차이
| 차종 | 비영업용 | 영업용 | 비고 |
|---|---|---|---|
| 승용차 | 7% | 4% | 택시·렌터카 등 영업 목적 |
| 승합차 (11인승 이상) | 5% | 4% | 버스·전세버스 등 |
| 화물차 | 5% | 3% | 화물·특수목적 차량 |
| 경차 | 4% (감면 적용) | 4% (감면 적용) | 승합·화물 경차 전액 면제 |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완전 가이드 2026 – 4.6% 신청 기간·위택스 방법·카드 혜택
🎁 취득세 감면 총정리 – 전기차·경차·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은 알면 알수록 큰돈을 아낄 수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 다자녀 감면 기준이 완화되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면 혜택이 적용돼요. 구입 전에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년 취득세 감면 항목 전체 비교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한도·조건 | 기한 |
|---|---|---|---|
| 전기차 | 취득세액 - 140만원 공제 | 14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 | 2026.12.31 |
| 수소전기차 | 취득세액 - 140만원 공제 | 전기차와 동일 기준 | 2027.12.31 |
| 경차 (승용) | 취득세 75만원 한도 면제 | 차량가액 1,875만원 이하 전액 면제, 초과 시 초과분 4% | 2027.12.31 |
| 경차 (승합·화물) | 취득세 전액 면제 | 경차 규격 충족 시 | 2027.12.31 |
| 다자녀 (3명 이상) | 취득세 전액 면제 | 6인승 이하 승용 → 140만원 한도. 200만원 초과 시 15% 부과 | 2027.12.31 |
| 다자녀 (2명) | 취득세 50% 경감 | 최대 70만원 한도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 | 2027.12.31 |
| 장애인 (보철·생업용) | 취득세 전액 면제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 등록 1대. 등록일로부터 1년 내 양도 시 추징 | 2027.12.31 |
| 국가유공자 (1~7급) | 취득세 전액 면제 | 상이등급 1~7급. 1년 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 2027.12.31 |
🔄 중고차 취득세 계산 – 과세표준과 이전비용 완전 정리
남동생이 중고차 직거래로 싸게 샀다며 좋아했는데, 이전등록 하러 갔다가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매매가가 낮아도 시가표준액이 따로 있거든요. 200만원에 샀어도 그 차의 시가표준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해요. 중고차는 매매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이전 전에 위택스에서 꼭 먼저 조회해봐야 해요.
중고차 과세표준 결정 방법
· 시가표준액: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매년 차종별로 감가율 적용해 고시
· 직거래(가족 간 증여 포함): 반드시 시가표준액 확인 후 계산해야 해요
· 시가표준액 조회: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미리계산 → 취득세(차량) → 과표조회
중고차 총 이전 비용 구성
| 비용 항목 | 계산 방법 | 비고 |
|---|---|---|
| 취득세 | 과세표준 × 7% (승용차 기준) | 감면 대상 여부 확인 필수 |
| 이전등록 수수료 | 약 5,000~12,000원 | 차량 종류·지역에 따라 상이 |
| 공채 매입 비용 |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 | 1,600cc 이하: 전국 면제 (2023.3~) |
| 자동차 인지세 | 약 15,000원 | 이전등록 시 납부 |
📊 실제 계산 예시 – 신차·중고차·전기차·다자녀
숫자로 직접 확인해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아래 네 가지 사례로 실제 취득세를 계산해봤어요.
Case 1. 신차 승용차 3,000만원 (공급가액 기준)
· 과세표준(공급가액): 3,300만원 ÷ 1.1 = 3,000만원
· 취득세: 3,000만원 × 7% = 210만원
※ 공채 매입(1,600cc 이하 면제) + 등록 수수료 약 1만원 별도
Case 2. 전기차 5,500만원 (공급가액 5,000만원)
· 산출 취득세: 5,000만원 × 7% = 350만원
· 감면 적용: 350만원 - 140만원 = 실납부 210만원
※ 전기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Case 3. 다자녀(18세 미만 2명) 가구 일반 승용차 2,750만원
· 산출 취득세: 2,500만원 × 7% = 175만원
· 50% 감면: 175만원 × 50% = 87.5만원 (한도 70만원 초과)
· 실납부: 175만원 - 70만원 = 105만원 (한도 초과로 70만원만 공제)
※ 산출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므로 50% 경감이 단순 적용
Case 4. 중고차 실거래가 600만원, 시가표준 900만원
· 시가표준액: 900만원 (매매가보다 높으므로 과세표준 = 900만원)
· 취득세: 900만원 × 7% = 63만원
※ 직거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 오늘 기억할 것 딱 3가지
② 전기차·경차·다자녀·장애인 감면은 최대 140만원까지 아낄 수 있어요. 구입 전에 해당 여부 먼저 확인하고 서류 챙겨서 가세요.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번거로워요
③ 중고차는 동생처럼 당하지 마세요. 매매가가 낮아도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그게 기준이에요. 위택스에서 차량번호 입력하면 바로 조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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