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 체납2 번호판 영치 확인하기 주차장에 세워 둔 차 앞 번호판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영업용으로 쓰는 차라 아침마다 나가야 하는데 번호판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떼 갔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를 내야 돌려받는지도 몰라 그 자리에서 한참 서 계셨다고 합니다.다만 이 조치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전에 10일짜리 통지가 먼저 갑니다.📌 30초 요약번호판 영치는 체납 60일 초과 + 체납액 30만 원 이상 + 본인 소유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에 1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통지가 옵니다. 납부하면 즉시 돌려주게 돼 있고, 생계용 차량은 9개월까지 일시 해제가 가능합니다.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영치가 가능.. 2026. 8. 26. 과태료 가산금 확인하기 "몇 년을 놔뒀는데, 이러다 원금보다 커지는 거 아닙니까?"서랍에서 오래된 고지서가 나왔다는 분이 물으셨습니다. 이자처럼 계속 불어나는 것이라면 지금 확인하는 게 무서워서 그냥 두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계산은 법에 정해져 있고, 다행히 끝이 있습니다.중가산금이 붙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5년이 지나면 가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30초 요약납부기한을 넘기면 먼저 3%가 붙고, 그다음부터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다만 중가산금은 60개월이 상한이라 최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납 상태로 두면 가산금 외에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제공·감치·번호판 영치가 함께 따라옵니다.붙는 순서와 멈추는 지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정한 구조는 단순합니다. 한 번 붙는 것과 매달 붙는 것이 .. 2026.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