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해제가결2 [24년 12월 4일] 민주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예정! ⚡️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전달한 공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긴장감을 유지하며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자정을 넘긴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이어, 탄핵안의 의결 절차를 설명하며 “탄핵안 보고 이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비상 대기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탄핵소추안과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2024. 12. 4. [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계엄선포 무효" 출처: 연합뉴스 전문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2024. 1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