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리콜 아니고 무상수리예요"라는 말을 정비소에서 들었을 때, 저는 그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도 몰랐습니다.
둘 다 돈을 안 내는 건 같으니 그게 그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같은 증상으로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 조문부터 다르고,
한쪽에는 연식과 주행거리 요건이 붙어 있는데 다른 쪽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이름이 비슷해서 같아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리콜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안전 관련 결함 시정이라 기간 제한이 없고, 무상수리는 제32조의2의 하자 처리라 판매일부터 3년 6만km 또는 2년 4만km라는 요건 안에서만 됩니다. 내 증상이 어느 쪽으로 분류돼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면 따라오는 것도 다릅니다
말로 설명하면 헷갈리니 조문에 적힌 것만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아래는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실제로 적혀 있는 내용을 항목별로 대조한 것입니다.
📚 리콜 절차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현대 리콜 조회 확인하기 — 예약은 최소 3일 전에만 받습니다→ 🔧기아 리콜 조회 확인하기 — 주말에는 접수를 안 받습니다→ 💳자동차 리콜 기간 지나면 확인하기 — 자비로 고쳤어도 받습니다→ 🚙투싼 리콜 대상 확인하기 — 7월 30일부터 이미 진행 중→⚠️ "이내이고"라는 두 글자를 놓치기 쉽습니다
시행규칙 제49조의3은 무상수리 요건을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만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산 지 2년밖에 안 됐어도 주행거리가 6만km를 넘었다면 그 시점에 끝나고, 반대로 주행거리가 3만km라도 3년이 지났다면 역시 끝납니다. 영업용이나 장거리 출퇴근처럼 주행거리가 빨리 쌓이는 경우에는 연식보다 킬로미터가 먼저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순서
정비소에서 들은 단어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리콜 조회부터 돌린다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번호를 넣어 봅니다. 여기에 잡히면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조회 문의는 080-357-2500입니다.
안 잡히면 통지문을 찾아본다
무상수리도 소유자에게 우편과 문자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대상, 하자의 내용과 원인, 수리방법, 기간·장소·담당부서, 수리하지 않을 때 차량에 미치는 영향까지 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식과 주행거리를 대조한다
무상수리 쪽이라면 판매일과 현재 주행거리를 요건에 맞춰 봅니다. 어느 장치냐에 따라 3년 6만km와 2년 4만km로 갈립니다.
이번 리콜이 그 차이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8월에 시작되는 시정조치의 제작일자 범위를 보면 이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G80은 2020년 3월 6일 제작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무상수리 기준이었다면 3년이든 6만km든 벌써 지나 있었을 차량들입니다. 그런데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리콜에는 연식과 주행거리 요건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의 설계입니다.
반대로 지금 타는 차가 리콜 목록에 없다면, 같은 증상이라도 무상수리 요건 안에 있는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제작사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부품 소비자 가격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았을 때 부품값이 적정한지 대조해 볼 수 있는 근거인데,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창구에서 이 말을 들으면 대개 그대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상수리에만 있는 것이라, 되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간이 무상수리 기준인가요, 아니면 리콜 시정조치 기간인가요?"
앞쪽이라면 3년 6만km 또는 2년 4만km 요건 이야기이고, 이 경우 같은 증상이 나중에 리콜로 전환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뒤쪽이라면 성격이 다릅니다. 리콜 자체에는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미 자비로 고친 비용을 돌려받는 청구에는 별도의 기한이 걸려 있어서 그쪽은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두 이야기가 섞이면 손해를 보기 쉬우니, 어느 제도를 말하는 것인지부터 갈라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요건·절차는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조문을 인용해 정리한 것으로, 개별 차량이 리콜과 무상수리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판정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조회 결과와 제작사 안내를 따릅니다. 인용한 조문은 시행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증상의 원인이나 수리 필요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1조의2·제32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49조의7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8.6.
무상수리와 리콜의 차이를 법 조문으로 갈랐습니다. 무상수리에는 3년 6만km 같은 기간 요건이 있고 리콜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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