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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리콜 기간 지나면 확인하기

by 오리형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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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작년에 그 부품을 자기 돈으로 갈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아깝다"는 말밖에 못 했습니다.

몇 달 뒤 같은 부품이 리콜 대상으로 발표됐습니다. 조금만 버텼으면 공짜였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형은 그 차를 벌써 팔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을 찾아보니 그게 지나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문에는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고 괄호까지 달아 놓았습니다.

차를 판 사람도 대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리콜 전에 같은 결함을 자기 돈으로 고쳤다면 제작사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청구는 시정조치기간 안에 해야 하고, 보상액은 제작사 정비소 통상비용과 내가 실제 쓴 금액 중 적은 쪽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이 없는 쪽과 기간이 있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리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는 답이 두 개입니다. 시정조치 자체에는 연식이나 주행거리 제한이 없지만, 자비로 고친 비용을 돌려받는 청구에는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항목 조문에 정해진 내용
청구 기한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
필요 서류 ①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②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
③ 자동차등록증·신분증·입금통장 사본
지급 기한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보상 금액 제작사 종합정비업소 통상 비용과
내가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
거부할 경우 사유를 분명히 밝혀 문서로 통지

📚 리콜 절차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현대 리콜 조회 확인하기 — 예약은 최소 3일 전에만 받습니다 🔧기아 리콜 조회 확인하기 — 주말에는 접수를 안 받습니다 📋무상수리 리콜 차이 확인하기 — 한쪽에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아반떼 리콜 대상 확인하기 — '개조 하이브리드'만 해당

⚠️ "공개한 날"이 보도자료 날짜가 아닙니다

보상 대상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1년 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시정한 소유자, 그리고 공개 이후에 시정한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기산점이 되는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을 시행규칙은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정해 놓았습니다. 뉴스가 나온 날이나 문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신문 공고일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1년이라는 구간이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이 한 줄로 정해지므로, 애매하다면 공고일을 먼저 확인하고 내 수리 날짜와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상 조문 확인하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 시행규칙 제45조의2·제45조의3 · www.law.go.kr

보상을 청구할 때 밟는 순서

영수증을 이미 버렸다면 어렵지만, 남아 있다면 절차 자체는 단순합니다.

1

수리 날짜와 내용을 대조한다

내가 고친 부위가 이번에 공개된 결함과 같은 것인지, 그리고 그 시점이 위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부위 수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서류 세 가지를 모은다

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그리고 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입니다. 제작사가 자체 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

제작사에 청구한다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 080-200-2000으로 접수 경로를 확인합니다. 보상기간과 접수 장소는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보상 계획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1
이미 고친 사람도 대상이다공개 전 1년 구간과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면 된다
2
차를 판 사람도 포함된다소유 기간 중에 시정했다면 지금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
청구에는 기한이 있다시정조치기간 안에 서류를 갖춰 청구해야 한다
3
전액이 아닐 수 있다제작사 정비소 통상비용과 실제 지출 중 적은 금액
30일 안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연기하려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사설 정비소에서 비싸게 고쳤다면

보상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여기서 갈립니다. 시행규칙은 보상액을 제작사가 운영하거나 계약을 통해 정비를 대행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그 결함을 시정하는 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고 정해 놓았습니다. 급해서 가까운 사설 정비소에 맡겼고 그 비용이 공식 정비소보다 비쌌다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더 싸게 고쳤다면 실제 지출한 만큼만 나옵니다.

거부당했을 때 그냥 물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제작사가 보상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안 된다"는 답만 받았다면 사유를 문서로 요청할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통지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를 사려는 사람에게도 걸리는 조항

이 대목은 중고차나 재고차를 알아보는 분들이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4는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판매 전인 자동차도 시정조치한 후에 판매하도록 하고, 그렇게 시정조치한 차를 판매할 때는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참고표에 미판매 차량이 별도로 표기돼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계약 전에 이 차가 대상이었는지, 시정이 끝났는지 물어볼 근거가 조문에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리콜은 뒤늦게 알아도 손해를 줄일 방법이 남아 있는 제도입니다. 시정조치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오래된 차도 받을 수 있고, 이미 자비로 고쳤다면 비용을 청구할 길이 있으며, 차를 팔았어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 쪽에만 기한이 붙어 있으니 그 부분만 서두르면 됩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조회와 예약 순서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 안내 및 면책
본문의 보상 요건·서류·기한은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조문을 인용한 것이며, 개별 청구의 인정 여부와 실제 금액은 제작사가 판단하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정조치기간의 구체적인 종료일은 공개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작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조문은 시행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적용 시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1조의2·제31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5조의2·제45조의3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8.6.

리콜 전에 자비로 고쳤다면 시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이미 판 사람도 대상이고,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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