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공해건설기계 지원 강화…“탄소중립·미세먼지 저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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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최대 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연기관 건설기계를 친환경 전기·수소 장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조금 대상 기종과 지원 금액을 확대해 산업 현장의 탄소중립 실현과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보조금 지원 확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올해 환경부는 전기굴착기 11억 2,000만 원, 수소지게차 12억 원 등 총 23억 2,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 전기굴착기 보조금 (총중량·배터리 용량·모터 출력에 따라 차등 지원)
- 0.997톤 전기굴착기: 940만 원 (이스쿠스)
- 1.89톤 전기굴착기: 1,590만 원 (HD현대인프라코어)
- 23.10톤 전기굴착기: 2억 원 (볼보그룹코리아)
✅ 수소지게차 보조금 (최대 들어올림 용량 기준 차등 지원)
- 1.5톤 이상 3톤 미만: 6,000만 원
- 3톤 이상 7톤 미만: 1억 6,000만 원
🚜 지원 대상, 어떻게 확대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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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더 다양한 크기의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 전기굴착기: 기존에는 6톤 미만(배터리형) 및 20~40톤(케이블형)까지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20톤 이상 배터리형과 40톤 이상 케이블형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 수소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최대 들어올림 용량에 따라 정액 보조금을 지급한다.
📌 보조금 신청 방법
✔ 개인 및 법인 모두 신청 가능
✔ 3대 이상 대량 구매 시 환경부 사전 협의 필수
✔ 보조금 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환경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공식 홈페이지
🌱 친환경 건설기계 확대, 탄소중립 실현 기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은 탄소중립 실현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소음과 초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친환경 건설기계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신청 & 상세 정보: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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