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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하기

by 오리형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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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사진을 찍어 두라는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차를 덜 타면 10만 원을 준다기에 가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화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이 제도는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여 신청은

매년 2월에서 3월경에만

열립니다. 그때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 두지 않으면, 아무리 차를 안 타도 그해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30초 요약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최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참여 신청은 매년 2~3월경이고, 친환경 차량과 서울시 등록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주행거리는 10월 말까지 등록하고, 지급은 12월입니다.

얼마나 줄이면 얼마를 받나

지급액은 감축률과 감축량 두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실적을 적용합니다. 주행거리가 원래 짧은 차는 감축률로, 많이 타던 차는 감축량으로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감축률 감축량 인센티브
0 초과 ~ 10% 미만 0 초과 ~ 1천km 미만 2만 원
10% 이상 ~ 20% 미만 1천 ~ 2천km 미만 4만 원
20% 이상 ~ 30% 미만 2천 ~ 3천km 미만 6만 원
30% 이상 ~ 40% 미만 3천 ~ 4천km 미만 8만 원
40% 이상 4천km 이상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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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하이브리드는 대상이 아니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친환경 차량이 제외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제도인데 정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빠지는 셈인데, 이미 배출이 적은 차량이라 주행거리 감축으로 산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단체 소유 차량과 서울시 등록 차량도 빠집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 원문 확인하기 감축실적 산정식과 구간별 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년이 이렇게 흘러간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열 달이 걸립니다. 중간에 한 단계라도 빠지면 그해 실적이 잡히지 않습니다.

1

2~3월경 · 가입과 최초 주행거리 등록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한 뒤 참여자 정보를 넣고, 차량 전면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올립니다. 기존 참여자는 로그인 후 재참여를 신청합니다.

2

가입 승인 후 · 주행거리 감축 실천

담당자가 가입 정보를 심사해 승인하면 참여가 시작됩니다. 대중교통과 도보로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것이 감축 방법입니다.

3

10월 말 · 최종 등록, 12월 지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다시 올리면 감축실적이 산정되고, 결과에 따라 12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기준 주행거리는 이렇게 정해진다

감축률을 따지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남의 차가 아니라

내 차가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

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일평균 주행거리를 구합니다. 참여를 신청할 때 제출한 총 누적주행거리를, 그 제출일에서 차량 최초등록일을 뺀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참여기간을 곱하면 기준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참여기간은 사업 종료 시 제출일에서 사업 참여 시 제출일을 뺀 일수입니다.

실제로 달린 거리는 확인 주행거리라고 부릅니다.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에서 참여 시 누적주행거리를 뺀 값입니다. 기준 주행거리에서 확인 주행거리를 빼면 감축거리가 되고, 이것을 기준 주행거리로 나눈 백분율이 감축률입니다. 감축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리고, 주행거리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 계산식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차를 많이 타던 사람일수록 기준 주행거리가 크게 잡혀 감축량을 채우기 쉽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도 차를 거의 안 타던 사람은 기준 자체가 작아서, 절대적으로는 적게 탔는데도 감축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최초등록일이 1년이 안 된 차량은 자기 이력이 부족하므로, 참여일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승용차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대신 적용합니다. 사는 지역의 평균이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중고차로 산 경우에도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중고차 인수일자와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 주인이 얼마나 탔는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축 방법으로 안내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행거리 단축이고, 다른 하나는 친환경 운전입니다. 친환경 운전 수칙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경제속도는 일반도로 시속 60에서 80킬로미터, 고속도로 시속 90에서 100킬로미터입니다. 출발할 때는 5초 후 시속 20킬로미터 정도까지 천천히 가속하고, 초당 8킬로미터 이상 가속하거나 초당 14킬로미터 이상 감속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공회전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엔진 예열은 여름 10초, 겨울 30초로 최소화하고, 신호 대기 시에는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내리막에서 켜고 오르막에서 끄는 식으로 사용을 억제하며, 연료는 절반만 채워 차를 가볍게 하라고 권합니다.

정비 상태가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도 수치로 제시됩니다. 에어클리너가 오염된 상태로 운전하면 차량 한 대당 연간 9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더 나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30퍼센트 부족하면 연비가 약 3퍼센트 나빠지고, 타이어는 사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연비가 1퍼센트 나빠집니다.

유사연료는 더 직접적입니다. 불량 휘발유를 쓰면 1킬로미터 주행 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합한 오염물질 총량이 16.3퍼센트 늘고 연비는 7.4퍼센트 줄어듭니다. 차량 수명이 짧아지고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행 습관에 대한 안내도 붙어 있습니다. 출발 전에 도로와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경로를 미리 정하는 정보운전을 권하며, 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 주말과 공휴일처럼 상습 정체가 예상되는 때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 점검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조금 묘합니다. 친환경 운전 수칙의 끝에는 경차나 소형차, 저공해 자동차를 선택하라는 권고가 있고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로 전기차·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수소차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을 사면 이 제도의 참여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권고를 따를수록 인센티브에서는 멀어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 안내 및 면책
참여 시기는 누리집에 매년 2~3월경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연도별 정확한 개시일과 종료일은 공고로 정해집니다. 인센티브 금액과 산정 기준은 사업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차량은 이 제도의 참여 대상이 아니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의 승용차 마일리지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개인별 감축실적과 지급액은 참여 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출처: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누리집(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도 소개·인센티브 지급기준·참여절차 안내 · 2026-08-23 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신청은 매년 2~3월에만 열리고 친환경 차량과 서울시 등록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주행거리 계산식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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