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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 오류·브레이크 누유·화재 위험까지… 수입차 대규모 리콜 돌입
국토부, 5개 수입차 브랜드 총 49개 차종 11만7925대 리콜 명령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이 수입 및 판매한 49개 차종 11만7925대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인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사고 기록 장치 오류부터 브레이크 오일 누유, 화재 위험, 후방 카메라 문제, 주행 중 보닛 열림 등 다양한 결함 사항이 포함돼 있어 차량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내 차 리콜대상 확인하기
브랜드·모델별 리콜 주요 내용 정리
볼보 | XC60 외 8개 차종 (총 9만5573대) | 사고 기록장치(EDR) 오류, 운행 정보 누락 | 4월 21일 |
볼보 | XC60 외 3개 차종 (1,560대) | 구동 축전지 제조 불량 → 화재 위험 | 4월 11일 |
벤츠 | S580 4MATIC 외 9개 차종 (1만7285대) | 브레이크 호스 내구성 저하 → 오일 누유 | 4월 11일 |
만트럭 | TGX 트랙터 외 24개 차종 (1,515대) | 과부하 시 기어 D→N 자동 변환 | 4월 1일 (진행 중) |
재규어랜드로버 | 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외 4개 차종 (1,401대) | 후방 카메라 수분 유입 → 화면 표시 오류 | 4월 14일 예정 |
닛산 | 패스파인더 (591대) | 주행 중 보닛 열림 가능 → 수동 후드 부식 | 4월 1일 (진행 중) |
내 차량도 리콜 대상일까? 확인 방법 안내
리콜 대상 여부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리콜센터 접속 → ‘리콜 대상 여부 확인’ 클릭 → 차량 정보 입력 → 결과 확인
또한, 해당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도 리콜 관련 상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내 차 리콜확인 바로가기
리콜 조치 내용 및 대응 방법
-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는 개별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가 발송되며,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일부 경우는 부품 수급 지연으로 인해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다.
- 결함 방치 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인 경우 반드시 빠른 점검 및 수리를 권장한다.
전문가 조언: “리콜은 자동차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리콜은 제조사의 실책을 바로잡는 중요한 소비자 보호 장치”라며, “**자동차 결함을 방치할 경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콜 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결론: 리콜은 선택이 아닌 의무
이번 대규모 리콜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정조치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차량 소유자는 주기적인 리콜 정보 확인과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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