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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PV5 카고 격벽 제거 바로보기

by 오리형 202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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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만 떼는 건데 그게 왜 안 돼요?" 업체 사장님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떼고 나면 그 차가 뭐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PV5 카고 뒤 칸에 매트를 깔고 누워 보려던 지인이 견적을 받으러 갔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랐다고 합니다. 쇠판 하나 떼는 작업인데 왜 차가 뭐가 되는지를 따지느냐는 겁니다. 검색을 해 봐도 업체마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 곳과 안 된다는 곳이 갈려서 더 헷갈렸다고 했습니다.

답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안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읽어 보면 사장님 말이 왜 맞는지 한 줄로 이해됩니다.

격벽은 짐칸 칸막이가 아니라 그 차가 어떤 종류의 자동차인지를 가르는 경계

이기 때문입니다.

📌 3줄 요약

자동차의 종류가 바뀌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예외가 두 가지 적혀 있고, 그중 하나가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캠핑카 등록이 유독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경우와 안 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항목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시행규칙 제55조인데, 제2항에 승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나열돼 있습니다. 표로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 내용 승인
총중량 제작허용총중량 초과 증가 불가
종류 변경 자동차 종류가 바뀌는 튜닝 원칙 불가
예외 나목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가능
예외 가목 승합 좌석 제거 → 승용 조건부 가능
안전도 성능·안전도 저하 우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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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업체에나 맡기면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은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승인만 받아 두고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작업하면 절차가 어긋납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그 업체가 정비업 등록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작업이 끝나면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규칙 원문 확인 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승인부터 검사까지 걸리는 시간

절차와 기한이 시행규칙 제56조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업체가 "금방 됩니다"라고 해도 법이 정한 기간이 따로 있으니 일정을 잡으실 때 참고하세요.

1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 신청

튜닝 승인 신청서에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 외관도, 구조·장치 설계도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업체 없이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2

승인서 발급까지 최대 10일

일부 장치는 1일 이내지만, 그 밖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승인일부터 45일 이내 튜닝검사

작업을 마친 뒤 45일 안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난·사고·폐차·압류나 장기간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4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들 캠핑카 이야기를 하나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격벽을 떼면 짐칸과 사람이 타는 공간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 화물차로 인증받은 차가 사실상 사람을 태우는 구조가 됩니다. 시행규칙이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 자동차의 종류가 바뀌는 튜닝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에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종류 변경 금지의 단서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가 명시돼 있습니다. 캠핑카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영역이라, 화물차인 PV5 카고에서 출발해도 이 예외의 통로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업체들이 하나같이 캠핑카 등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과 실제로 승인이 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조항이 제작허용총중량을 넘기는 튜닝과 성능·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튜닝은 별도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PV5 카고의 제작허용총중량은 2,680kg이라, 개조로 얹히는 무게가 이 선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개별 사안이 승인될지는 설계 내용과 검사 결과에 따라 갈리므로,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단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떼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 아예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격벽을 그대로 두되 형태가 다른 격벽을 쓰는 방법입니다.

기아 공식 가격표에는 신차 옵션으로

특화 격벽이 50만 원

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선택하는 항목이라 출고된 차를 손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승인이나 검사 절차도 따라붙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두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카고 롱에서만 고를 수 있고, 그중에서도 컨비니언스를 적용한 경우에만 선택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카고 컴팩트에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이 옵션이 PBV 컨버전 출고센터를 거쳐야 나온다는 점입니다. 카고룸 평탄화 플로어, 카고룸 바닥, 휠하우징 커버 스토리지와 함께 묶여 있는 조건이라, 일반 출고와 경로가 다릅니다. 출고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선택지는 세 갈래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순정 특화 격벽을 넣는 방법,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캠핑카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는 방법, 그리고 격벽은 그대로 두고 짐칸 안쪽만 손보는 방법입니다. 지인은 결국 세 번째로 갔습니다. 절차 없이 되면서도 눕는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이 거기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는

범퍼의 외관이나 인증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손질에 승인이 따라붙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체와 상담하실 때 "이 작업이 승인 대상 항목입니까"를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작업인데 필요 없다고 안내하는 곳이라면 그 자리에서 걸러집니다.

또 같은 조문 제4항에는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PV5처럼 전기차 기반 차량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 내연기관 화물차 사례만 보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는 고시 내용과 개별 설계에 따라 갈리니 공단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내 및 면책
본문은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문과 기아 공식 가격표를 정리한 것으로, 제도 설명 목적입니다. 개별 차량의 튜닝 승인 가능 여부는 설계 내용·중량·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문 내용이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56조 · 기아 공식 가격표 · 2026-08-09 기준

PV5 카고 격벽 제거가 왜 단순 탈거가 아닌지 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종류가 바뀌는 튜닝은 승인 자체가 금지되지만 딱 하나 열려 있는 예외와, 기아 순정 특화 격벽 50만 원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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