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 작성 시 가장 많이 틀리는 표현 7가지
틀린 표현 그대로 보여주고 올바른 표현으로 즉시 교체하는 실전 가이드
고소장 틀린 표현
반려·내사종결 비율
수사 개시율 차이
무료 법률 상담
📋 이 글의 핵심 요약
- 고소장이 반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표현 방식'이 법적 요건과 맞지 않아서
- 7가지 틀린 표현 패턴은 전체 반려 고소장의 80% 이상에서 반복 등장
- 각 표현마다 왜 틀렸는지 이유와 즉시 교체 가능한 올바른 표현을 나란히 제시
- 이 글 마지막의 '빠른 교체 표'를 고소장 옆에 놓고 체크하면 됨
- 표현만 바꿔도 수사관의 입건 결정이 달라진다는 사례 3건 수록
수사관은 하루에 수십 건의 고소장을 검토합니다. 그 중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고소장과, "보완 제출 요망" 도장이 찍혀 돌아오는 고소장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표현을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증거도 충분하고, 억울함은 하늘을 찌르는데 고소장이 반려됩니다. 이유를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범인은 활보하는데 고소장만 세 번째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범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고소장 안의 특정 표현들이 수사관의 판단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고소장 작성 상담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7가지 틀린 표현 패턴을 하나씩 뜯어봅니다. 틀린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왜 그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표현으로 교체해야 수사관이 즉시 판단을 내리는지를 실제 문장을 나란히 비교하여 보여드립니다. 고소장 제출 전에 이 7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 고소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표현 7가지 — 틀린 표현 vs 올바른 표현
"사기를 당했습니다" — 결론부터 쓰는 표현
"저는 피고소인에게 완전히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피고소인은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고소인을 착오에 빠뜨린 후 금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판단을 고소인이 먼저 내리는 표현
"돈을 받고 연락을 끊었으니 이건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이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피고소인은 당시 이미 ○○ 상태에 있어 이행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 하겠다'고 허위로 고지하였습니다."
"잠적해 버렸습니다" — 행위를 구어체로 서술하는 표현
"튀었습니다"
"물건도 안 보내고 돈만 받은 뒤 그냥 잠적해 버렸습니다. 연락이 아예 안 됩니다."
"피고소인은 금원 수취 후 고소인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피고소인의 연락처(010-XXXX-XXXX)는 현재 결번 처리된 상태입니다."
"피해금액은 대략 ○○원 정도입니다" — 금액을 불확실하게 기재하는 표현
"피해금액은 약 50만 원 정도이고, 교통비나 수수료 등을 합치면 그 이상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 명의 ○○은행 계좌(123-456-789)로 금 487,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이는 첨부 이체확인증(증거 제2호)으로 확인됩니다."
"피고소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 인격 평가 표현
"양심도 없는"
"피고소인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파렴치하고 양심도 없이 선량한 시민을 속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동종 범행으로 2건의 수사 전력이 확인되며(증거 제5호 인터넷 피해 게시물), 이 사건 범행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합니다" —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는 표현
"반환을 거부하여"
"피고소인이 제가 요청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
"피고소인은 이행 의사 없이 금원을 수취하여 불법으로 영득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 요청 문장으로 마무리하는 표현
"선처 없이 처벌"
"꼭 잡아주세요"
"부디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선처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꼭 잡아주세요."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 제출 전 빠른 교체 표 — 잘라 쓰세요
아래 표를 고소장 옆에 놓고, 내 고소장에 왼쪽 표현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즉시 교체하세요.

| ❌ 이 표현이 있으면 교체하세요 | ✅ 이 표현으로 바꾸세요 |
|---|---|
| "사기를 당했습니다" | "허위 고지를 통해 금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 "틀림없습니다" | "○○ 상태에 있어 이행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고지하였습니다" |
| "잠적했습니다" / "튀었습니다" / "먹튀" | "금원 수취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
| "약 ○○만원 정도" / "대략" | "금 ○○○,○○○원 (이체확인증 증거 제○호)" |
| "나쁜 사람" / "파렴치한" / "양심 없는" | "동종 전력 ○건이 확인되며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보입니다" |
|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합니다" | "이행 의사 없이 수취하여 불법으로 영득하였습니다" |
|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 "꼭 잡아주세요" |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의 모든 문장은 기망행위 → 착오 → 재산이전의 3단계 사기 구성 요건 중 하나를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 3단계와 관계 없는 문장은 모두 삭제하거나 관계 있는 표현으로 교체하세요.
📌 표현만 바꿨더니 결과가 달라진 실제 사례 3건
✅ 사례 1 — "사기당했다" → "편취하였다" 로 교체 후 17일 만에 입건
1차: 보완 요청 2차: 17일 입건 변경 내용: 표현 교체만A씨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42만 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차 고소장 첫 문장: "저는 피고소인에게 완전히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사관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는 보완 요청을 보냈습니다. A씨는 법률 카페 도움을 받아 해당 문장을 "피고소인은 2024. 11. 3. 배송 이행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익일 발송 가능하다'고 허위 고지하여 금 42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로 교체했습니다.
그 외 피해 내용과 증거는 동일했습니다. 재제출 후 17일 만에 입건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1차와 2차의 차이가 딱 그 첫 문장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 사례 2 — "잠적했다" → "연락을 두절하였다" + 날짜·횟수 추가 후 수사관이 먼저 연락
1차: 내사 종결 2차: 수사관 직접 연락 피해 금액: 230만원B씨는 온라인 쇼핑몰 사기 피해 230만 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차 고소장: "돈만 받고 그냥 잠적해 버렸습니다. 연락이 아예 안 됩니다." 결과는 내사 종결이었습니다. B씨가 재작성한 문장: "피고소인은 2024. 10. 14. 금원 수취 직후부터 고소인의 카카오톡(14회), 전화(9회)에 응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연락처(010-XXXX-XXXX)는 2024. 10. 17. 결번 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증거 제3호 통화 기록)."
재제출 3일 후 수사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 보완 서류를 요청했고, 42일 후 피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B씨는 "잠적 한 단어를 구체적인 사실로 바꾸는 것이 이렇게 차이를 만드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 사례 3 — "빨리 처벌해 주세요" → 형법 조문 인용 마무리로 즉시 진행 재개
1차: 2개월 무응답 2차: 즉시 진행 변경: 마지막 문장만C씨의 1차 고소장은 사실 관계도 잘 정리되어 있었고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부디 빨리 처리해 주시고, 이런 사람은 꼭 잡아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인 세무사를 통해 마지막 문장만 수정했습니다. 새 마무리 문장: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출 후 9일 만에 수사관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 연락이 왔습니다. C씨는 "2개월 동안 고소장이 어딘가에 쌓여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문장을 바꾼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 문장 하나가 고소장의 법적 완성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제출 전 7가지 표현 최종 점검 리스트
- ☑ "사기당했습니다" 삭제 → "기망행위로 금 ○○원을 편취하였습니다"로 교체했는가?
- ☑ "분명히/틀림없이" 삭제 →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계좌 개설일, 다수 피해자 등)로 교체했는가?
- ☑ "잠적/튀었다" 삭제 → 연락 두절 날짜·횟수·수단(카톡 회수, 통화 횟수)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가?
- ☑ "약 ○○만원 정도" 삭제 → 정확한 금액(원 단위) + 이체 날짜·계좌번호 + 증거 번호를 기재했는가?
- ☑ "나쁜 사람/파렴치한" 삭제 → 동종 전력, 계획적 수법 등 행위 사실로 교체했는가?
- ☑ "돌려주지 않아서" 삭제 → "이행 의사 없이 불법 영득하였다"로 교체하여 형사성을 명확히 했는가?
- ☑ "빨리 잡아주세요" 삭제 →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교체했는가?
핵심 교체 원칙
모든 표현은 기망→착오→재산이전 3단계 중 하나를 서술해야 함
날짜·금액 특정
년·월·일·시·분 / 원 단위 금액 / 계좌 전체 번호 필수
마무리 조문 인용
형법 제347조 사기죄 — 마지막 문장 반드시 명시
절대 금지 표현
억울·사기당함·나쁜 사람·잠적·빨리 잡아주세요 → 전부 삭제
증거 번호 연결
증거 제1호~제N호 + 본문 해당 사실에 괄호로 인용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작성 전 상담 적극 권장
💡 독자 여론조사
Q. 고소장 작성 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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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결론
고소장을 쓸 때 "억울하다"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억울함이 아닌 범죄 구성 요건을 판단합니다.
위 7가지 표현을 모두 교체하면 고소장의 법적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혼자 작성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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