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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222

[24년 12월 5일] “2차 계엄, 100% 가능성 있다!!” 어떻해…요? 어제오늘 대한민국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른 소식 중 하나가 바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강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해 "100%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5일 라디오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극악한 방법으로 계엄 선포를 성공시키려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행보를 독재자적 방식으로 규정하며, 12·12 사태와 같은 군사적 시도와 일시적인 후퇴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울 만한 요소를 찾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의 주장은 그동안 국내 정치계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 2024. 12. 5.
[24년 12월 5일 ] 국방차관의 입장, 계엄군 동원 반대의 목소리 🗣️ 오늘도 숨 가쁘게 돌아가는 소식들 속에서, 국방부 내부 상황과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현재 장관 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 논란에 대해 중요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군 동원, 반대했지만…"김 차관은 오늘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상황에 대해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되는 것 자체에 반대했으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공수부대 투입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직접 지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그는 “법리적 논란 이전에 군이 계엄에 동원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병력.. 2024. 12. 5.
[24년 12월 4일] 민주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예정! ⚡️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전달한 공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긴장감을 유지하며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자정을 넘긴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이어, 탄핵안의 의결 절차를 설명하며 “탄핵안 보고 이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비상 대기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탄핵소추안과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2024. 12. 4.
[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계엄선포 무효" 출처: 연합뉴스 전문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2024. 12. 4.
[24년 12월 3일] 계엄사령관, 포고령 주요내용! 포고령 주요내용-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 2024. 12. 3.
[24년 12월 3일]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유지- 국회의원, 국회출입 폐쇄(정정)-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태세 강화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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