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대통령30

[24년 12월 6일] [속보]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탄핵 시사... “직무 정지 필요” 두둥~ 정치권이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네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해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 대표는 6일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불법 대응을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번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일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도 언급했는데요. 이를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네요. 특히,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반국가세력으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들을 수감할 구체적인.. 2024. 12. 6.
[24년 12월 5일] 계엄사령관, 테이저 건·공포탄 사용 금지 이유와 논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그는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중장으로부터 테이저 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받았으나 국민에게 위해가 될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의 발언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였음을 강조한 내용입니다.국회 질의와 배경박 총장의 증언:통화 내용: 박 총장은 곽 중장과 수차례 통화하며 병력 부족과 경찰 지원 필요성, 테이저 건 및 공포탄 사용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금지 이유: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무기 사용은 절대 불가”라는 판단하에 이를 금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리의 언급:실탄 사용 부인: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실탄 .. 2024. 12. 5.
[24년 12월 4일] 민주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예정! ⚡️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전달한 공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긴장감을 유지하며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자정을 넘긴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이어, 탄핵안의 의결 절차를 설명하며 “탄핵안 보고 이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비상 대기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탄핵소추안과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2024. 12. 4.
[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계엄선포 무효" 출처: 연합뉴스 전문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2024. 12. 4.
[24년 12월 3일] 계엄사령관, 포고령 주요내용! 포고령 주요내용-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 2024. 12. 3.
[24년 12월 3일]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유지- 국회의원, 국회출입 폐쇄(정정)-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태세 강화 2024. 12. 3.
728x90
반응형